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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완화 뜻은 좋지만 비현실적

본인부담 완화 뜻은 좋지만 비현실적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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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을 강화하고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이 제시됐다.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데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나 재정 건전화를 동시에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 공청회에서 최병호 연구원은 본인부담 구조조정을 위한 세가지 정책방향으로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경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 강화 ▲의료전달체계 강화로 의료비의 본인부담 조정방안 등을 제시했다.

발표에 따르면 외래 본인부담은 현행 의원급에서 15,000원 이하일 경우 환자 3,000원 부담 및 15,000원 초과시 비용의 30%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10,000원 이하일 경우 환자가 3,000원을 부담하고 그 이상일 경우 30% 정률제를 적용하는 안을 비롯해 네가지 안으로 차별화한 안이 제시됐다. 네가지 안을 시행할 경우 환자는 각각 33.4%와 32%, 38%, 41%를 부담하게 되며 보험재정도 적게는 1,545억원에서부터 최대 1조 3,589억원까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도 고액상병 순으로 환자의 부담률을 10% 인하하는 안과 입원 암환자의 경우 10% 인하, 외래 암환자 진료시 20% 일률 적용 등이 제시됐는데, 이같은 중증질환의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 강화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와 함께 외래 부담 증가와 중증질환자의 부담 경감을 통한 보험재정 순절감은 855억원에서 1조 887억원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외래 소액진료의 가격 탄력성으로 인해 본인부담 가격이 인상될 경우 이용량이 줄어들 수 있어 예상한 만큼의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들은 환자의 본인부담 구조조정을 통한 보장성 강화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보험재정절감 효과를 동시에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의협 박호진 보험이사는 환자의 부담을 높이지 않도록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약의 수퍼판매를 통한 일반인의 약 접근도를 높이는 것이 보험재정 절감과 동시에 경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진현 교수(인제대)도 “이 방안은 재정안정화 방안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맹 비난, 급여범위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으며, 김병익 교수(성균관의대)와 박재용 교수(경북대학) 등도 제시된 안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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